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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상장기업 공정공시 등록 간소화, 일부 서식 축소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의 축소조치에 따라 법정공시사항 신고서식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00개 공시사항과 258개 서식을 71개 공시사항과 65개 서식으로 축소하게 된다.

이번 신고서식 개편의 기본방향은 투자자 보호와 상장기업의 업무편의성을 높였다는 것.

또한 법정공지사항과 자율공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게 된다.

               
           

           

 



특히, DART시스템의 문서편집기 화면과 KIND시스템(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 법정공시사항과 자율공시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안내하고, 상호 연결(link)할 수 있는 기능 거래와함께 병행 개발됐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서식 개정 관련 주요내용을 보면, 신고서식의「표지」를 마련하여 제출회사명,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담당임원, 작성자, 제출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안내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공시 및 중요사항 누락 등 신고의무 위반시 형사제재 및 과징금부과 등 공적 규제내용 등을 설명해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홈페이지(dart.fss.or.kr) 및 접수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에 팝업 안내 및 신규서식 양식을 게시하고, 전 상장법인에 신규서식 양식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상장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차질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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