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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적용 원천징수특례制 국제기준 어긋나지 않아 

재정경제부는 15일 외국자본에 적용되는 원천징수특례제도에 대해 현재 독일, 미국 등 몇몇 OECD 국가에서 유사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급과세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제도'란 재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시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후 적정성을 판단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25%를,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 제도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세부담이 작은 나라를 이용해 제 3국의 투자자가 조약상대국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 등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재경부는 이 제도가 OECD의 유해조세경쟁 방지 방향과도 일치하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노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경제적·합리적 이유없이 외국회사를 설립해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또한 이 제도가 조세조약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의 효력을 국내세법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해 국내세법에 따라 먼저 원천징수한 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정해 추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절차 상의 제도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 제도는 일부 외신에서 지적하듯 한국내 반외자 정서나 국수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며 “앞으로도 개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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