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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22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해야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006. 3. 17(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개최해 서울 광진구,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전북 익산시를 심의한 결과 이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부동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중원구는 3월말 부동산 후속대책 예고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이나강남․분당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계절적인 수요증가, 판교 분양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부는 3월 판교 분양, 송파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가격상승세가 확산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지역은 향후 가격추이를 보아가며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해 오는 3.22일 공고할 예정으로,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68개(27.2%)가 되며,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으로 늘어났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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