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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자영업자, 소기업 사업실패시 적립부금과 보장금 받는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입법공청회"가 3월22일(수) 10:0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사업실패시 적립된 부금과 추가보장금을 받게 되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이번 입법공청회는 김기현 한나라당의원의 사회로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이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 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지정토론자로는 ▲ 최장호 FC홀딩스 대표 ▲ 박공순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 이유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단장 ▲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 유대길 서울시재래시장포럼 회장 ▲ 유의준 피자빨간고추 대표 ▲ 이치구 한국경제신문 이사가 참여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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