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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시, 세제상 혜택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양도, 압류, 담보금지 등 공제금의 지급 보장』(27.6%, 210명)을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대출, 채무보증 등 상품의 다양성』24.7%(188명), 『매월 납부금액의 저렴성』17.3%(132명), 『소득공제, 비과세 등 세제상 혜택』 15.5%(118명), 『충분한 공제금 지급』13.9%(106명) 순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9%(540명)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매우불안 24.6%, 불안 46.3%)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10명중 7명은 장래에 일어날 폐업 등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88.1%는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하여 영세기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퇴직·연금보험제도 실시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영세기업의 경영주들은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월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협동조합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달 2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입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본에서는 1965년에 도입·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사업실패시 적립된 부금과 추가보장금을 받게 되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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