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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전국 처음 등록세신고 민원 창구 운영

광주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청 민원실에 『등록세신고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이 시청앞에 개설됨에 따라 취득세와 연계되지 않은 법인등기 전체와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및 납부서 발부업무를 시청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등록세 신고민원창구』를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등록세신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4개의 등기소(광주지방법원 등기과, 서광주·북광주·광산등기소)에서 취급하던 부동산 등기업무를 등기국 개설로 인하여 시청앞에 위치한 등기국에서 통합처리되고 있다.

               
           

           

 



이에따라 납세자가 물건소재지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다시 시청인근에 있는 등기국으로 와서 등기접수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시청내에 통합 민원창구를 개설하여 등록세 납부편의를 제공하므로써 구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와같이 『등록세신고 민원창구』를 운영하면 2005년도를 기준으로 총321천건 중 40%인 127천건을 처리하게 되어 민원인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만, 부동산 등기중 취득세와 연계되어 있는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와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등기, 지목변경 등기는 종전대로 부동산 소재지 구청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무 공무원 조치 및 민원실 사무공간과 PC, 프린터 등 행정장비를 확보하고 전산스시템을 이미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3월27일부터 5일간의 시험운영과정을 거쳐 다음달 4월 3일부터는 시청내 민원실에서『등록세신고 민원창구』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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