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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올해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2)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영 44의2)

 

 Ο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6.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 가능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과 같이  전체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기업의 분담금이 사전 확정되는 확정기여형은 분담금을 전액 손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일부 폐지(법 28②)

 

 Ο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도 폐지됨.

 

 

 

□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법 18의3)

 

 Ο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전액 익금불산입하도록 함

 

 

 

□ 원천징수세율의 인하(법 73)

 

 Ο 2005.1.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세율이 15%에서 14%로 1%p 인하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쿠폰 구매 세액공제제도 신설(조특법 5의3)

 

 Ο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조정(조특법 7의 2)

 

 Ο 세액공제대상에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방식에 의한 결제금액을 추가하고,  대금결제기일 요건을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결제기일에 따라 차등화

 

  - 공제율 : 0.3% ⇒ 30일내 결제분 0.3%, 31∼60일 결제분 0.15%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제도 개선(조특법 128)

 

 Ο 종전에는 경정하는 경우에만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 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당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

 

 

 

□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 5)

 

 Ο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HTS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최저 1만원, 최고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소득자 인원수당  100원을 공제 

 

           

 

 

□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법 26)

 

 Ο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제도를 폐지

 

           

 

 

 □ 소액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 인정(법령 19, 법령 49①)

 

 Ο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구입가액 100만원 이하의 것은   '05.2.19이후 취득분부터 취득 즉시 비용으로 인정

 

   - 같은 용도로 구입한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조특법 25)

 

 Ο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금속탐지기·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와 해외자원개발설비를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에 추가

 

 

 



<출처:국세청>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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