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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고급유흥업소 무자료거래 30개소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자영사업자 과표 양성화 일환으로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고소득 자영업자인 고급유흥업소에 무자료 주류를 공급 해줌으로써 탈세를 조장해 온 무자료주류도매상 30개소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2006. 3. 20(월) 전국 동시조사방식으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하게 된다.

               
           

           

 



조사범위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3개년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조사대상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혐의가 장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범위내에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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