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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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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질서 위반은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 

세금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을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과 구별하여 조세범으로서의 처벌과 가산세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 지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20일 고소득자영업자 세금탈루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다시는 소득탈루에 의해 경제적이익을 누리려다가 경제적이나 인신상 처벌의 측면 모두에 불이익을 입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세 질서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밝히고 현재 조세범 처벌법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오히려 역으로 제대로 된 징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세 질서를 어긴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데 대해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가산세 세율은 신고 불성실 세율이 누락신고분의 10%이며 납부 불성실 세율은 경과일수당 0.03%가 적용되고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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