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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충북지역 1,500개 법인선정 정기 세무조사 실시

충청북도는 금년도 정기 세무조사대상으로 1,500개 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충북도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으로 2002년 이후 신설된 법인중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과 최근 3~5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지방세 감면기간이 경과한 법인, 기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선정했다는 것.

또한 도와 시군간 중복조사를 방지하고자 조사대상 법인을 분리 지정하여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513개 법인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185개 법인, 청원군 157개 법인, 진천군 154개 법인이 대상이다.

한편 강신방 충북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과도하게 제출되는 서면조사서식을 대폭 축소하였고,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서면조사 위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하고, 지방세 신고납부내용과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여 탈루의혹 또는 불성실 신고, 미신고법인 등에 한해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2005년도 세무조사로 85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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