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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투기근절위한 국세청 앞으로 계획

국세청이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 세무조사 실시후,조사결과에 따른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하게 된다.

22일 국세청은 재건축아파트 취득자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전군표차장은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이 현실적으로 10억원을 넘는 고액이므로 앞으로는 1세대1주택 취득자이더라도 수증혐의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조사마무리이후 조사중간 진행상황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추이를 보아 조만간 제2단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엄정한 추징은 물론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게 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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