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법인 세무조사 "신고 안한곳 조사하면 안되겠니?"

강남구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법인에 대한 서면 및 직접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후 신고서 미제출 법인을 방치, 직접 세무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는 국세청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강남구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서면조사 총 5만9천개 법인에게 신고서를 발송, 1만5천개 법인만 신고서를 접수, 457개 법인에 대해서만 209억원을 추징하고, 4만4천개 미제출 법인은 방치함으로써 조사에 응한 업체만 손해보는 결과 초래했다는 것.

또한 강남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직접조사의 경우 실적이 전혀없으며, 2004년부터 2005년에는 총 3천개 법인을 계획 수립하였으나 이또한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감사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 중 지방세 분야는 종부세의 기본자료인 재산세에 한정해서 표본감사를 실시 한 만큼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도 자체감사를 통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