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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론스타, 국세청 추징금 납부거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5천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가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국세청의 추징금 납부를 거부,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론스타는 1천400여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전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국세청과 론스타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론스타가 4조5천억원의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될 것'이란 전망이우세한 상황에서 추징금마저 내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조세당국과 법조계,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1천400여억원의 납부를 거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 제기시점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의 국내 입국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입국한 쇼트 부회장은 심판청구 제기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국세청과의 법적 공방 과정에서 론스타의 대응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가 어떤 법적 근거와 사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론스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한것은 `일부 납부' 등 여하한 `타협없이' 국세청과 전면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이의신청'(일선세무서 또는 각급 지방국세청에 제기),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 대신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을 선택한데서도 드러난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3의 기관을 선택한 것은 추징금을 한 푼도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면서 "국세청과 론스타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예상된다"고 말했다.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날로부터 90일내에 낼 수 있다. 추징금 납부시한은 통상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다.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90일내에 결정하지만 중간에 증빙.보충 서류 보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보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최종결정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한다.

심판원의 결정통지에 불복할 경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심판청구 절차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추징금)을 확보하기위해 납기일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 추가로 10일간의 납기일을 부여한다. 이에 불응하면 납세자의 부동산, 금융, 주식 등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앞서 론스타의 2인자로 알려진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국세청과 입장에 이견이 있으며 완납하겠다고 약속한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심판청구 제기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환은행 매각차익을 실현하는대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원 [gija007@yna.co.kr]
<출처:Copyright 연합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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