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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론스타 국내법으로 과세 가능하다 

론스타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하다.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은 24일 론스타 과세관련 문제제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의원은 론스타펀드는 벨기에를 소재지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벨기에가 주식의 매각차익(capital gain)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한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에 주사업장을 두고 국내에서 인수한 여러 회사들을 사실상 지배.관리하여 왔으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것.

심의원은 이외에도 재경부는 과세징수 당사자(국세청)도 아니면서 매각이 완료되기도 전에 과세하기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경부인지 의문시 된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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