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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파면.해임공무원, 세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없어진다. 

앞으로 비리등으로 파면되거 해임된 공무원에게 세무사 일부시험 면제가 없어진다.

법제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포된날부터 시행된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7878호 )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기간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비리 등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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