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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관세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관계법률안이 공표됐다.

지난 24일 법제처와 재정경제부는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됐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7887호 )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의 관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결정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수출 감면세율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 기간을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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