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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탈세 수단' 지적 오피스텔 첫 실태조사  

 
“오피스텔은 그동안 사용 실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박균조사무관은 지난 24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오피스텔 실태조사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재산세가 0.25%의 단일 세율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 종부세 합산에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관은 “물론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시설에 적용되는 0.15∼0.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업무와 주거의 구분선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정자치부는 24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형 오피스텔 실태를 27일부터 4월26일까지 전국 시·군·구별로 일제히 조사한다는 것.

조사 대상은 3월 27일 현재 준공이 끝나 사용중인 오피스텔중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상이거나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면적이 132㎡(40평) 이상이며, 행자부는 방문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상수도.전기요금의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 현황, 자녀의 취학여부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에 오피스텔이 21만호 가량으로 이중에서 국민주택 이상은 5% 정도인 1만 500여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21만호 가운데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는 3.5%인 7400여호였다.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바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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