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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도청이전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

충청남도는 최근 도청이전 예정지역인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에서 보상을 겨냥한 과수식재, 농가 증·개축, 축사신축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정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도는 도와 시·군,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도와 홍성군, 예산군 등 공무원 14명으로 편성된「기동단속반」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홍성·예산군에 불법행위 신고 안내센터(콜센터) 설치하고 플래카드 게첨, 투기행위 주민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홍보도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입자 신고 시 이장에게 통보 특별관리 ▲예정지역 부동산 관리 일일점검 및 이동식 중개업 행위 단속 ▲불법농지·산지전용 및 용도변경행위 단속 ▲건축허가 및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분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부동산투기대책반 보고회’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지정 고시된 예정지역은 2009년 2월 13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 토석채취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며, 재해·재난, 구조 불안전 건축물의 응급복구, 흥행·공사·경비용 등 일시사용 가설건축물,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간이천막 설치 행위 등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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