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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지방세

창원시는 날로 늘어나는 세금관련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3일부터 창원지방법원과 가까운 “사파민원센터”에 세무공무원을 파견, 부동산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파민원센터는 법원 등기소와 관련된 민원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부동산 정액·정율 등록세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등기원인별로는 지상권·저당권 말소·변경,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업무를 즉시 처리해주고 있다는 것.

               
           

           

 



이번 조치로 시 소재 법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창원시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했던 법무사회(회원 약270명)가 불편을 덜게 됐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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