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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재건축아파트 대상,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위헌소지 크다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사례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27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성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종합부실 선물세트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질 좋은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현재 재건축에 대한 무리한 미실현 자본이득 환수는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건축할 땅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은 거의 유일한 공급확대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는 정부의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건축 정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재건축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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