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법인세할주민세 4.30일까지 신고납부

28일 진주시는 4월 말까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라고 밝히고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법인세할 신고 대상은 2005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이며,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지참하여 시청 세정과에 신고한 후 자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국세로 납부하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며, 만약 신고불성실자로 밝혀지면 당초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납부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10,000을 지연일자에 따라 누적과세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