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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지방세

청주시, 2006년도 하반기 체납액 징수 강력추진


청주시는 날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9월과 10월 2개월간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운영 지방세체납액 47억2천9백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 현재 337억7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부과액이 24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액이 273억원 증가하여 체납액은 7억원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5·6월 2개월간을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해 11,316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50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중 47억2천9백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시·구청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전직원이 총력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중에는 징수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 징수토록 하는「징수책임 목표제」를 운영하여 징수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공매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강제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이 기간중 체납액 자진납부홍보,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체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에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된다며 금번 특별징수기간중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및 체납확인은 시홈페이지 i세금/공과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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