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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인천세관, 500억상당 대중국 환치기조직 검거


인천본부세관은 31일 500억 상당의 대중국(위해, 대련)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경기이천에 사는 김모씨(남, 48세) 등 환치기계좌 운영주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1명) 또는 불구속(2명) 송치했다.

금번 불법 환치기운영 사건의 특이사항은 중국에 골프장 지분취득을 위해 7억상당의 외화를 불법유출한 혐의로 (주)○○○○골프클럽 대표 우모씨(남, 37세)를 함께 검거한 것이다.

김○○(남, 48세)는 경기이천에서 택시기사를 하면서 2003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간중 14개 260억 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이고, 또다른 조선족 김○○(여, 32세)는 월 150만원의 댓가를 받고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기간중 8개 계좌 100억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다.

한편 조선족 이모씨(여,44세)는 국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 대련의 환치기업자 김모씨와 연계, ‘03년 5월부터 ’04년 11월까지 기간중 130억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다.

(주)○○○○골프클럽 대표 우모씨는 국내외 골프, 콘도 등의 매매·알선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로서 중국 해남성에 있는 골프장을 80억상당에 인수하여 내국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1구좌당 1,500만원)으로 골프장 지분취득대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분양이 어렵게 되자(1,000구좌중 일부 구좌만 분양), 김모씨가 운영하는 불법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골프장 지분취득 계약금 지급을 위해 ‘04년 12월부터 ’05년 1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7억상당의 외화를 불법유출한 혐의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금년들어 8월현재까지 7명의 환치기계좌 운영주를 검거하는 등 1,300억상당의 환치기단속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밀수자금, 관세포탈 이면결제자금 등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환치기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환치기 운영주는 물론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고액입금자들을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확대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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