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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한국회계기준원,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이효익)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에 대해 발표하고 2006년 12월3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준서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계속사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또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등을 차감해 산출한다.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계속사업이익(또는 계속사업손실) 또는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하여 기본주당이익(또는 기본주당손실)을 계산한다.
 
한편,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의 주당이익 계산 및 공시에 적용하되, 주권을 상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장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당이익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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