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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지방세

부천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부천시의 2006년도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종세 포함)는 총 253,099건 47,466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택에 포함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했다.

특히 8월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민주택의 재산세 추가 완화조치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도록 한 것을 이번 9월에 반영하여 부과했다.

또한, 토지분,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상의 주택분은 지난해보다 50%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관내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납부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이나 전국 농협에서 납부하면 된다.

특히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 인터넷 지로나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면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납세자 보상점수가 부여되고, 누적 보상점수가 5,000점 초과시 100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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