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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公職이 罪? 서울국세청장 부인명의 오피스텔 구설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3위를 마크 했다는 소식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는 가은데, 일부에서는 박찬욱 청장이 신고한 부동산의 성격을 놓고 설왕설래.

세정가 인사들은 박찬욱 청장이 재산이 많은 것은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라서 문제될 것이 없고 본인으로서도 무척 해피한 일이지만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즉, 박찬욱 청장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뮨에 굳이 부동산을 부인명의로 해 둘 이유가 없을텐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사회의 공직자재산에 대한 시각이 결코 부드럽지만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풀이.

특히 일부에서는 '국세청 고위핵심간부가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그것도 부동산투기의 복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 대치동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지상으로 이로울 게 없다'고 말한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이라는 위치의 사람이 부인명의로 투기지역에 업무에 본인이 직접사용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사뒀다는 말이 성립 되는데, 서민 입장에서 보면 국세청고위간부 부인이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사뒀다'로 인식되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사려가 좀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직자 부인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란 법은 없지 않느냐' 면서 공직자재산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좀 너그러워 질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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