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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관세

관세청, 심사대상기업에 '심사진행정보' 안내 실시


관세청은 관세심사(기획심사, 건별심사)에 대한 납세자(기업)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투명하게 심사행정을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심사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의 전체 진행과정을‘06. 10. 23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통관포탈/심사진행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개시후 과세가격 결정 등의 어려움으로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대상기업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어주고 궁금중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심사지연사유 및 종결예정일자 등도 안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개시후 결과통보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납세자가 심사진행과정 및 그 결과에 궁금증을 갖거나 종결시기를 알 수 없어 세관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이와같은 문의전화나 방문없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간편하게 심사종결(예정)일자와 지연사유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간단히 조회하여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내시스템의 도입으로 심사대상기업들은 당해기업의 심사진행사항에 관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심사대상기업과 세관간의 정보교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연간 300개업체(기획심사), 8,000여건(건별심사)의 관련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시스템의 도입은 최근 납세자의 권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관세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 기획심사 :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로 세액탈루 위험도를 분석하여 실시하는 심사방법
* 건별심사 : 수입신고 건별로 세액탈루 위험도를 분석하여 실시하는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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