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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몰라서 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를 없앤다


인천본부세관은 10일 관세행정과 관련된 과태료 제도의 규정과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은 책자 “한눈에 보이는 관세행정 과태료”를 제작하여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에 배포했다.

그동안 관세행정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새로운 경영혁신 전략인 6시그마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 등이 가장 불편해 하는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관련규정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수출입업체 등에서 규정을 찾아보는데 불편을 겪거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06.4월 "수출입 화물관련 과태료 안내 MAP"을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입 업체에 홍보한 바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적 안내로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작·배포한 책자 “한눈에 보이는 관세행정 과태료”는 관세법, 자유무역지역법, 관세사법 등 총 5개 법령에 근거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79종의 과태료를 항목별로 법, 고시, 참고자료 등을 한 곳에 모아 정리함으로써, 수출입업체에서 법령집을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인천세관이 발간한 이 책자는 한국관세사회 등 물류관련 단체,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되었으며,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를 위해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와 (주)인천컨테이너터미널(www.psa-ict.co.kr) 등 물류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무료로 책자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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