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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국감]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정 개선해야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재경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 단계에서 제대로 심사검증되지 않아 기부금단체가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석호 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지정요건을 보면 정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뉴라이트 등 유사정치단체를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특히 "재경부장관이 추천하고 지정한 단체의 다수가 전직 재경부 관료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심사 지정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제이에이코리아(이사장.前경제부총리 강경식), (재)조달연구원(원장.前조달청 차장 신삼철), (사)디지털경제연구소(이사장.前재경원 차관 강만수), (재)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前국무총리 남덕우), (사)안민정책포럼(이사장.前재무부장관 정영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문 의원은 또 "한국CEO포럼 등 다수의 단체는 회원간 친목 및 협력증진이 주사업으로 공익단체가 아니라 친목단체에 불과함에도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므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정이후 사업목적 이외의 영리사업 영위, 불법행위 등에 대해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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