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경제/기업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다른 목적 사용 곤란


  채수찬의원(열린우리당)은 본격질의에 앞서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의 모토처럼 국정감사도 따뜻한 국정감사 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고 국세청장, 서울청장, 중부청장에게 묻자 감사장은 순간 폭소 일색.

  본격 질의에 나선 채의원은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과 현금 등 자기자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제재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만약 다른 목적의 자료로 활용하지 말도록 주문.
 
김호업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채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검증은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렵다"고 답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보이면 자금출처 소명 요구 등 세무조사에 착수하게된다."고 답변.

<김영기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