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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활용 문제없나 ?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조사 활용 문제없나 ?
박 서울청장, “본인 스스로 작성기회 부여한다”


세무조사가 세수확보나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수찬 우리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이 넘고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계획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나아가 채 의원은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과 현금 등 자기자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제재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시, 군, 구청에 조사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모든 자금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전제, “다만,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에 증여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계획서는 원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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