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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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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 직원 휴직 중 로펌에서 고액연봉 받고 근무 중


재경부 세제실 직원 등 재경부 근무하다 휴직한 6급 이상 직원들이 법무법인 등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근무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이혜훈 의원이 재경부로 제출 받은 재경부 출신 민간근무 후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휴직 후 민간 기업에 근무했었거나 현재 휴직 중인 재경부 직원은 모두 5명으로 이미 퇴직해 현재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중인 오 모 당시 서기관은 소득세법정비실무팀 근무시 휴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겨 연봉 8천만원을 받고 세제 금융 법무서비스를 담당했었다.

또 조세정책과에 근무 중이던 6급 주사인 김모씨도  현재 휴직계를 내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가 조세 회계법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김모씨는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연봉 6천만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정책실,금융정책실에 근무한 직원들도 법무법인 태평양 등 민간 기업에 근무했었고 다시 재경부로 복귀해 근무 중이다.

이와관련 이혜훈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가 민관 유착 통로로 변질될 위험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권오규 재경부장관은"공직자 윤리규정상 업무관련성 금지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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