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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산자부 ,'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권 못줘?'


한.미 FTA 추진 등 각종 특혜 협정의 확대로 인해 특혜관세 적용물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혜협정 국가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 확인 및 단속업무가 이중화됨에 따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관세청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고의적인 원산지표시위반 등의 단속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해마다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5천646건이 적발되는 등 전년동기대비 58%가 늘어나 원산지표시 위반의 전체 규모는 나날이 증가하는 등 전체 위반 건수는 늘고 단속은 후퇴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은 18일 관세청 국감질의를 통해,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일상적인 조사활동으로 확대키 위해서는 관세청에 단속권한을 주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경우 관세청의 권한 요청을 1년이 넘도록 받아들이지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처간의 정책 엇박자를 꼬집었다.

심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 문제는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과 중국산 저가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영세 중소업체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관세청이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단호하게 대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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