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로 간주되는 청화소다 107톤을 국내 무역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고 수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반입되는 등 정부의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도는 와중, 불법수출입통관을 저지해야 할 관세청은 이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품목분류 번호마저 구축되지 않아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속속 불법 반입되거나 될 우려기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UN은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04년 안보리 결의로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략물자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최종 사용 단계까지 통제토록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관세청 국감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략물자를 별도로 구분하는 HS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는 전략물자를 구분하는 HS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략물자가 속속 수출됨에 따라 IAEA로부터는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단속이 통보되는 등 역단속이 펼쳐지고 있으나, 03년 이후 적발된 불법전략물자 건수 총 25건 가운데 관세청이 적발한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의 경우 핵 또는 원자력 관련 물자가 규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및 과학기술부 등과 전산망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며 “국내업체가 리비아에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IAEA 사찰단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우리업체가 수출한 물자가 제3국을 거쳐 북한에 유입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관세청의 안이한 HS 시스템 운영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