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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 관세청의 관세에 불복하는 쟁송에 있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의 인용률은 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11.3%에 불과한 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해당 세관에서는 자신이 부과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인의신청의 인용률이 낮고, 이로인해 납세자가 제2, 제3의 상급심을 찾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국세청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률에 비해 관세청 소관 인용률이 두배 가까운 것은 관세청의 과세부과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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