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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대전지방국세청 탈세 변호사 봐주기 의혹'제기


K모 변호사 40억대 탈루증거 제보 받고도 감싸기
청렴위'봐주기 의심'지적에도 대전청 '문제없다'사건 종결 


대전지방국세청이 40억원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 탈세를 한 고소득 변호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대전지방국세청은 50억원의 수입을 올린 모 변호사가 10억원 미만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제보를 상세한  관련자료를 제보받고도 1억9천만원만 추징했고, 이 문제로 국가청렴위원회로 부터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도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폭로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7일, 대전지방국세청으로 'K모 변호사가 1997년 개업한 이래 5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10억 미만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럿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됐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제보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올해초 1억9천600만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이같은 추징고지와 관련 국가청렴위원회는 올해 7월 24일"신고자(제보자)가  제출한 명백한 과세근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철저한 확인 없이 탈세자가 세금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축소과세 함으로써금전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도적인 누람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그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건을 마무리 했다.

심상정 의원은 질의에서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소득탈루 혐의를 솜방이 처벌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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