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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국세청 ,국민은행,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생명

2000년 5월, 제일제당이 삼구쇼핑에 삼성생명 주당 28만원 매각.
2001년 3월, 국민은행 법인세신고 삼성생명 주당 33만2000원 평가.
2004년12월, 국세청의 삼성생명 주당 과세평가액은 70만원.
2005년12월, 삼성에버랜드 감사보고서에 삼성생명 주당 43만5천원.
현재 비상장주인 삼성생명 1주단 장외거래가액은 51만원선.

이상은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된  장외 거래가 및 장부가이다.

삼성생명 주당 평가액이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1999년 삼성자동차 경영이 악화 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비공개기업인 삼성생명 보유주식 350만주를 1주당 70만원으로 평가 계산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주기로 발표한 것 때문에 세간의 화제가 됐다.

그러나 지금도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빚대신 받은 채권단은 실제 자금화 하지 못한채 경영수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는 수익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되레 국세청으로 부터 법인세 신고시 삼성생명 주식가액을 과소하게 평가, 이익을 줄인 것으로 해석돼 4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결국 국민은행은 이에 불복, 국세심판 청구등을 거쳤으나 기각됐고 조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행정 법원은 20일, 국민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낸 법인세부과 취소 소송에서 " 삼성생명 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하여 40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판단 추징 과세한 삼성생명의 1주당 70만원 가액 적용은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국세청은 왜 삼성생명 1주당 가액을 70만원으로 평가 과세했을까?
국민은행은 왜 33만여원으로 평가 법인세 신고를 했을까?
법인세를 더 받아내려고 한 삼성측 평가액을 존중해 준 것일까?
법인세를 덜 내려고 한 단순 저평가 장부가일까?

주당 가액을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2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왜 70만원을 고집하여 과세했을까?

서울행정벙원의 20일 판결이 1999년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70만원짜리 삼성생명 주식을 빚대신 받은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된다.

왜냐면 국세청이 70만원으로 평가 과세한 가격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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