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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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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삐걱'

 

 

국세청이 추진해 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시행 첫해 '반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4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의료기관이 의료비 수취 내역 자료를 전산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8월까지 1차 권장기간중 병.의원 및 한의원과 약국 9천여명중 29%인 2천6백여명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병.의원및 한의원.한약방, 치과의사회 등을 대상으로 일선 세무서별로 간담회를 통해 의료비 수취내역 자료를 전산을 통해 제출해 주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2차 권장이 끝나면 60%이상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예전처럼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광주청은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보다는 수입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비 연망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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