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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광주청, 조류인프루엔자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세무당국이 조류인프루엔자 납세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권춘기)은 11월 22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주)하림 등 육가공업체와 축산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피해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기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광주청은 피해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경우에도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광주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종연 광주청 징세과장은 "신고.신청절차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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