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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산세무사고시회 '세무실무연구사례 발표회' 가져

 

부산세무사고시회(회장ㆍ김홍규)는 13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방세무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세무실무연구사례 발표회’를 가졌다.<사진>

 

이날 김홍규 회장은 “전체 회원 1천여 명의 세무사중 800여명의 회원을 둔 거대한 임의단체”다며 “세무사회의 회무 협력자로서 대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전문세무사의 연구발표와 연수활동으로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제고하는 것이 그 주요 역할이다”며 회무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세무사제도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회는 이기철 세무사의 ‘개인주택 건설업자의 주택판매소득이 조특법상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배제된 사례연구’발표가 있었다.

 

또 백운일 세무사는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종업원퇴직금 양도ㆍ양수관련 세무처리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박화훈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건물(부동산임대용, 숙박업용, 목욕업용 등)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관련 과세가 무효의 처분인 이유’를 발표하고 각 회원들과의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발표회에 참여한 노태주 세무사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세무사전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회원들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홍규 부산고시회장은 “세무사회가 놓치고 있는 틈새부문을 보안하고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해 회원들의 수입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으로 견인차 역할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원들이 발표한 내용은 부산세무사고시회에서 정리해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앞으로 연구사례발표회와 회원연수교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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