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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장선거] -부산- 소견발표 기호 1번 정구정

 

“지난 75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30년간 세무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로 포문을 연 정구정 후보는 각 회원들의 가정에 만복을 기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회장에 출마한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함도, 정치에 관심을 둔 것도 전혀 아닙니다”고 말한 정 후보는 “많은 회원들이 회장을 한 번 해 봤으니 세무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잘 알 것 아니겠느냐”며 “전임 회장 당시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사심 없는 열정으로 해 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공약사항은 첫째, “회원 선발 700명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이 고비용으로 회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직원 혼자 50개 거래처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 내에 개발,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세무신고 앞두고 직원이 무책임하게 퇴직하거나,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력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4대 보험, EITC, 저소득자 신고업무 대행,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검토 등의 업무를 확보하겠다”고 했고 넷째, “기업진단 컨설팅 직무를 확대하고, 징계권의 세무사회 이양, 징계양정규정 완화 등을 위해 세무사법 연구팀을 구성,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다섯째, “현행 회원이 사망한 경우만 지급하고 있는 공제연금과 관련, 회계사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원로 회원에 대해 미리 지급을 추진하겠다” “신규회원에 대한 자금대여를 위해 은행 보다 낮은 금리로 지급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섯째, “회장 재임 때 전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세무사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직무정지와 중징계 등 외통수 징계양정규정을 견책과 과태료 등으로 완화시켰다”면서도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됐듯이,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확실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지난 회장 재임 때 앞 만보고 달려와 회원단합에 소홀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고, “사심없는 열정과 추진력으로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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