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상표권 침해사유로 통관보류 사례 분석 13~30일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 시행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1만여점(진품 시가 208억원 상당)을 밀수·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중국 거래처에 짝퉁 제작 의뢰 후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수사를 대비해 범죄수익 일부를 타인 계좌에 분산·은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류, 가방 등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1만여점을 밀수입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대표 A씨(40대, 여성)를 지난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알리 등 중국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상표권 침해 사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로 특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위조상품 보관 장소로 추정되는 주택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탐문‧수색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5천여점(진품시가 100억원 상당)을 찾아내 현장에서 압수하고, A
김영기 신임 부천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신임 부천서장은 지난 6일 열린 취임식에서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여건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많은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임을 환기하며,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납세자를 위해 정성을 쏟을 것을 주문한 김 서장은 “납세자는 세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 소중한 동반자이자 고객”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서장은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 구현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특히,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원들에게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서장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공정한 업무처리와 진정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자기계발 의지를 독려한데 이어, ‘어느 곳에 있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자신이 주인공’
오는 15일 개강식…100여명 모집 중 국가·지역사회·국민에 봉사하는 세무사 역할 확장 한국세무사회가 생활 정치인을 길러내는 ‘세무사 정치 아카데미’를 상설 운영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회원들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육성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오는 15일 창설한다고 밝혔다.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나눔세무사‧국선대리인 등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업 세무사 출신으로 기초 및 재선 광역의원과 재선 지방자치단체장,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학교장을 맡아 100여 명의 세무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는 15일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개강식에서는 비전과 로드맵 발표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이미지 컨설팅 ▷스피치 트레이닝 ▷빅데이터 분석 및 IT 분야, 리더의 메시지 및 글쓰기 등 전문적인 선거전략 ▷경제‧산업, 기후‧환경 등 공약개발 등 정치입문 솔루션을 강의하며, 여‧야 유력 정치인의 특강 및 네트워킹을 받게 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창
강서세무서는 지난 6일 강당에서 전병오 제50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전병오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사는 세정 구현, 세수관리 철저, 직장내 소통문화를 강조했다. 전 서장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가장 필요한 때”라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면서 “관내 납세자 특성과 납세안내, 세금신고·납부, 세무상담 등 국세행정의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서로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힘들어하는 동료가 없는지 항상 주변을 살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기찬 직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 서장은 끝으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넘을 뜻하는 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단
순천세무서는 지난 6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4대 정해동 신임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정해동 서장은 취임사에 앞서 "금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서장은 국세행정의 기본인 성실납세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원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수시로 체크해 개선사항은 즉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원인들에게 어려운 세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우수기업에 세금 혜택을 찾아주는 적극행정도 필요하다"며 "납세자의 편안함은 여러분의 건강과 수준 높은 업무지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줄 것도 주문했다. 정 서장은 "탈세자에 엄정 대응하는 것이 성실납세자의 박탈감을 덜어주고 성실납세도 전파되지만 탈세자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탈세는 더욱 빠르게 전파된다"고 지적하고 "신고검증은 기존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과세인프라를 이용해 진화하는 탈세에 대항할 매우 정밀하고 참신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소통이 없는 조직은
정도식 제43대 서부산세무서장이 지난 6일 취임했다. 정도식 신임 서장은 1968년 경남 거창 출생으로 거창 대성고와 국립세무대학(7기)을 나와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첫발을 내딛었다. 진주·북부산·동래세무서, 부산청 감사팀・조사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마산세무서 조사과장을 지냈다. 이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장· 납세자보호1팀장을 거쳐 해운대세무서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 서부산세무서장으로 부임했다. [프로필]△1968년 △경남 거창 △거창 대성고 △세무대(7기) △진주·북부산·동래세무서 △부산청 감사팀·조사국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마산세무서 조사과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장△부산청 납세자보호1팀장 △부산청 납세자보호2팀장 △해운대세무서장 △서부산세무서장(현)
권석현 신임 구로세무서장이 향후 자발적 신고·납부 지원과 정의로운 국세행정 집행에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권석현 제41대 구로세무서장은 6일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세행정 최일선에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우선 "국세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할 의지를 피력했다. 권 서장은 "세정의 최일선에서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는 저와 직원들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저도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직원 상호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정립을 강조했다. 특히 "모두의 마음을 모아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자랑스러운 구로세무서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프로필] △1969년 △경북 경산 △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새마을금고는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공포된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따라 공제항목 차이 주의해야 19% 단일세율 선택시 비과세·공제·감면 등 미적용 국세청,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상담전화(1588-0560) 운영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말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인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중 본인 외의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진세무서는 지난 6일 대강당에서 박광룡 제49대 세무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광룡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세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어야 하는 중임을 부여받았다"고 국가재정수입 확보라는 무거운 사명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업무인 차질 없는 세수 확보와 공정과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법령과 절차는 철저히 준수해 적법절차가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역설했다. '납세자의 아픔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부산진세무서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낯선 세무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성실납세자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세무서에 방문·문의하는 납세자에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했다. 직원이 행복한 세무서를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을 언급했다. "아무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