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및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와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아·태지역 관세분석 역량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중국과 일본·인도 등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과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WCO 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 공유와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관세분석소 특히,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WCO 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진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하노이세관(세관장·즈엉 푸 동)과 ‘제7차 협력회의’를 열고, 업무협력 강화 및 지속적 관계 구축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 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 등 주요 의제를 두고 양국 세관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으며, FTA 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 및 마약류 밀수출입 등 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26일까지 서울의 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 입국장 및 특송물류센터 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 상호 협력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 20
서울세관, 수출입기업 CEO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4일 대전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시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로 판단해야 배우자의 처제가 주민등록세대원이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처제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5일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주택 지분을 부인과 1/2씩 소유중으로,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처제 B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에 있었다. 과세관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A씨의 세대원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처제 B씨가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부인 그리고 C씨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등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110조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의2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25%)로 재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현행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고액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약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5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액 체납업체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세관은 고액 체납업체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는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해 5천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체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1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작년 1천621만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통보…자발적 상환 2만명 통지 제외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통지된다. 국세청이 24일 통지하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총 22만여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총급여 기준 2천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며,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25% 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자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
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7일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백천사회복지관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과 서정철 부회장은 이날 지역사회공헌활동위원회 성금 수여 기관으로 선정된 경산백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 경북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한 곳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1월 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후원하는 등 최근 2년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성금을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