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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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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무산

순환출자 금지 등 일부 의원 반대로 의사 정족수 미달

공정위원회가 입안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위가 제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졌다. 나아가 회의 막판에 의원들이 회의장을 대거 빠져나가면서 의사정족수 미달사태가 발생,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었다.

 

한편 정무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통신판매업자의 지연이자율 상한 명시 등 대금환급 지연이자율 규정을 보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은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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