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일로 상(喪)을 당했으나, 상조회사들의 횡포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지부, 금감위,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상을 당해 정신이 황망한 와중에 어렵고 복잡한 장례의식을 상조회사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상조 회사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회사자체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막상 장례식·결혼식 등 행사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병원·장례식장이 상조업체와 제휴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가능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심지어는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고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상조업 관련 피해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공정위는 2007년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100건, 54.3%),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21건, 11.4%), 계약불이행·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17건, 9.3%) 등의 피해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업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보증시스템이 없어 서비스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노인·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주 이용대상으로 사기·기망으로 유인되거나 계약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불공정 약관 사용행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다.
나아가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고객 불입금 배임·횡령,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하여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업관련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 중이다. 기존법령 또는 상조업법(가칭) 제정 등 규제형식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4월 복지부 금감위 소비자원 민간전문가가 참가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단기대책과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을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같은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실태조사와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업종관리 방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