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1일 ‘R&D(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 R&D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산업기술지원제도 가운데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기업들이 당해 연도 R&D투자 금액의 일정비율(10~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 확대’로 대외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과도한 규제와 함께 R&D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전경련은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지난 2005년에는 총 R&D투자규모가 236억불로 미국의 7.5%(우리나라의 13.2배)와 일본의 16.2%(우리나라의 6.2배)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R&D투자 관련 세제감면제도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R&D 관련 세액공제범위를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 10~15%를 세금공제 해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 4년간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40%만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또한 선진국들은 세제감면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R&D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건물 등 R&D 설비투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D 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더욱 어렵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따라서 전경련은 R&D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관련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투자액 기준으로 확대 허용하고, 조세감면의 일몰제 적용 폐지와 함께 연구개발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