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주소변경, 휴·폐업 및 등록취소 현황 등 주요정보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2007년도 1월~3월 기간 중 변경된 사항으로써 ▶(주)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의 소재지 변경(2007.1.22.) 등 8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 변경 현황을 비롯, ▶(주)왕글로벌넷의 폐업신고(2007.1.12)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폐업 현황 ▶(주)뉴트라스트림의 등록 취소(2007.1.5.) 등 7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취소 현황 등 3건이다.
공정위는 상호 및 주소변경 등 정보공개 사항으로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공개방법과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주소 등 변경 공고’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