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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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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건설사 검찰 고발

한국도시개발(주) 전현직 대표이사 등 2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한국도시개발(주)와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도시개발(주)는 주로 상가건물을 발주 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경원전력 등 7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약 13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국도시개발은 성동산업개발 등 3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고 동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2006.10.31)을 내린 바 있으나,

 

한국도시개발(주)는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주) 및 동사의 전 대표이사 김OO 현 대표이사 하O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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