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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경제/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 적용 배제해야

기협중앙회-대한상의, 중소기업 비용부담 크게 증가 우려 주장

 

 

기협중앙회는 오는 7월부터 적용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중소기업(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관련 비용부담이 오는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인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2002년)’을 벤치마킹해 도입됐다. 동 제도의 주요내용은 외부감사대상기업 자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관련 전담 조직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은 제도 준수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제,  중소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는 3~4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인사, 총무업무 등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협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구축, 외부컨설팅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구축해야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협은 덧붙였다.

 

특히 기협중앙회는 미국에서만 동 제도를 운영중이고 미국 내에서도 중소기업이 상장에 따른 회계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제도 완화를 논의 중인데다,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의 대부분이 경영에 참여하여 외부이해관계자가 적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적고 상장기업과 회계제도의 운영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기협은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상장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중소제조업의 평균 종업원수가 18.6명에 불과하고 이중 약 70%가 생산직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동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제도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조직을 구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 너무 큰 회계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상장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제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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