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보사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율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 모두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보사들은 지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2∼3월경 여러차례 회의를 열어 일반손해보험 가운데 시장규모가 큰 8개 상품의 순율과 부가율, 할인율의 폭을 합의해 결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비슷하게 유지했다.
담합을 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재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동산종합 모두 8개로 이들 상품의 2005년 기준 매출액은 1조2652억원으로 일반보험시장 매출(3조2040억원)의 40%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이들 종목 중 사업비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3개 상품에 대해서는 타사보다 싼 보험료를, 다른 3개 상품에는 비슷한 보험료를, 나머지 2개 상품에는 비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 보험종목별로 보험사의 부가율 차이가 2∼4% 정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부가율을 2∼4단계로 차등화해 조정하고, 부가율과 할인할증율(SRP)의 폭을 연동, 보험사들 간 실제 적용보험료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LIG손해보험(주), 동부화재(주), 메리츠화재(주), 한화손해보험(주), 그린화재(주), 흥국쌍용화재(주), 제일화재(주), 대한화재(주) 10곳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 109억원, LIG손해보험 83억원, 현대해상 74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과 관련, 지난 2000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각 손보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경우 보험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적어질 것을 우려해 상품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 등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보험료 담합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담합 시정으로 보험가격 자유화 시책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5년간의 담합으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왔던 손해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